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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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공제 분배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즉, 부부가 협의해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제도 더 큰 환급 효과 발생
📌 예시:
남편 연봉 7,000만 원, 아내 연봉 3,500만 원
자녀 공제를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
자녀의 학원비·등록금은 결제한 사람 명의로만 공제 가능
자녀 인적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더라도, 교육비는 지출자 명의로만 인정
📌 팁:
고소득자 배우자가 교육비를 결제하도록 카드 사용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 역시 누가 결제했는지가 기준
자녀 병원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 아내가 공제 신청 가능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불가
📌 팁:
연초부터 자녀 의료비 지출 카드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발생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이 기준금액이 적어 공제 효과가 빠르게 발생
📌 예시:
남편 총급여 8,0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시작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750만 원만 넘으면 공제 시작
👉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소득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게 유리
기부금은 세액공제(15~30%) 항목
소득세 자체가 큰 고소득자 명의로 신청해야 효과 극대화 가능
📌 주의: 같은 기부금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하면 과태료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명의로만 공제 가능
따라서 월세 계약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음
단순히 소득 고저만이 아니라, 향후 주택자금 대출, 신용도 등까지 고려해야 함
공제 분배를 잘못하면 오히려 다음 해에 불이익 발생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핵심은 공제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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