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조건과 활용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공제만 알고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는 한도 외 추가 혜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공제율도 높고, 공제 한도도 따로 추가 적용 되므로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공제율, 조건, 공제 한도, 절세 전략 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 추가 공제가 가능한 특별 항목 입니다. 전통시장 공제율 : 사용액의 40% 대중교통 공제율 : 사용액의 40%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훨씬 높음 기본 카드 공제 한도 외에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 부여 즉,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항목은 “보너스 한도”로 분리되어 적용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제 대상 조건 (어떤 사용이 포함될까?)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 소득공제는 반드시 본인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분부터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도 카드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 이 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초과 지출분만 공제 대상 3. 공제 대상 가맹점 또는 노선 확인 필요 전통시장: 국세청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 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전철, 광역버스 등 등록된 노선 에서 교통카드로 이용한 내역 만 해당 공제율과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전통시장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각 항목별 공제 한도는 연 1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