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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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며, 일반 소득세율보다 유리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
연금 수령: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 시, 일부 이연퇴직소득세 적용 및 세금 감면 혜택.
퇴직소득세는 아래 단계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5년: 연 300만원
6년 이상: 매년 500만원
예: 20년 근무 → (5×300) + (15×500) = 9,000만원 공제
2025년 누진세율 구조 (근로소득과 동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그 이상은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저는 2024년 말에 20년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이었고, 처음엔 ‘다 받으면 되겠지’ 싶었지만, 지인의 조언으로 퇴직소득세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예상 세금이 무려 4,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상담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을 100% IRP 계좌에 이체해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기로 결정
일부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활용
퇴직 시점을 이듬해로 미뤄 다른 소득과의 중복 과세를 피함
그 결과 실제 납부 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절세 전략을 몰랐다면 수천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시점이 이연되고 세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까지 세액 감면 가능.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예치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먼저 부과되어 전체 절세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시점까지 유지하세요.
같은 해에 다른 소득(보너스, 부동산 양도 등)이 있다면 퇴직소득세와 합산 과세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전략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연금 상품을 분산하여 수령하면 가족 단위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연금화 유도 정책 강화: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이 최대 40%로 확대
연금 수령 최소기간 상향: 최소 5년 → 10년으로 확대 (40% 감면 조건 충족 시)
이러한 변경은 단기 수령보다는 장기 분할 수령을 유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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