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png)
환급: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음
추가납부: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함
즉, 추가납부는 1년간의 세금 계산에서 부족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공제 등을 챙기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신청한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기준을 못 넘긴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공제를 기대했다가 충족하지 못해 추가납부 발생
부모님이 실제로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인적공제 신청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요건을 벗어난 경우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합산 소득이 반영되면서 추가 세금 발생
프리랜서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감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세액이 커짐
미용 목적 성형, 건강식품,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더라도 실제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연말정산 결과 조회
메뉴 클릭
환급/추가납부 금액 확인
📌 회사에서도 2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추가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준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공제 누락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경정청구 가능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재신고
종합소득세 신고(5월)
프리랜서 소득 등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다음 해 대비 전략 세우기
올해 추가납부 원인을 분석 → 내년엔 카드 사용, 공제항목 준비 전략 조정
카드 사용 관리: 총급여 25% 이상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적극 활용
부양가족 요건 확인: 사전에 부모·자녀 소득 여부 확인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증빙자료 챙기기
이중소득 관리: 퇴사·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필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10월부터 제공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공제 누락, 요건 미충족, 소득 증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