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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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받고 계신가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부금 지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 시 공제율 15%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감면받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뉘며, 공제율도 각각 다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
예: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가재난기금 등
공제율: 100%
한도 없음
정부가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
예: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공제율: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
한도: 소득금액의 30%
정당, 정치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 100% 공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식, 한도 없음)
지정기부금:
지급액의 15% 공제 (2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30% 공제
기부금 영수증 필수 제출
국세청 지정 양식
단체 고유번호, 기부자 정보, 금액, 용도 명시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고유번호 필요
단체의 자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단체 검색’ 메뉴에서 확인 가능
비지정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기부금 이중 제출 주의
부부 모두 같은 기부금을 공제하면 과태료 대상
한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
미제공 기관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 수기로 제출
기부금 명세서 작성
고지된 기부금 중 일부만 공제 신청할 수도 있음
총급여 대비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선택 제출 가능
공제 신청은 1명만 가능
부부 공동 명의로 기부해도 공제는 한 명만 신청해야 함
공제율이 높은 법정기부금 우선 확인
종교단체·비영리단체는 지정기부금 15~30% 공제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반드시 영수증 보관하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확인
부부 간 기부금은 한 사람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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