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공제율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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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받고 계신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부금 지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 시 공제율 15%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감면받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기부금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뉘며, 공제율도 각각 다릅니다.
1. 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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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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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가재난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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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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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음
2.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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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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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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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5% (2천만 원 초과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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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소득금액의 30%
3. 정치자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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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단체에 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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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그 이상은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방식 적용
공제율 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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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100% 공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식,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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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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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15% 공제 (2천만 원 초과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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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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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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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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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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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요건 (이것만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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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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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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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유번호, 기부자 정보, 금액, 용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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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고유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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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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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단체 검색’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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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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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중 제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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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같은 기부금을 공제하면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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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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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5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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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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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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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공 기관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 수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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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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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기부금 중 일부만 공제 신청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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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대비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선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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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청은 1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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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로 기부해도 공제는 한 명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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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절세 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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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이 높은 법정기부금 우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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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비영리단체는 지정기부금 15~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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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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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영수증 보관하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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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기부금은 한 사람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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