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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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쁜 직장인들은 서류 제출 누락, 공제 요건 오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실수를 자주 하죠.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공제를 신청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 요건을 벗어났는데도 공제 적용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공제 신청
📌 해결 방법
반드시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간 조율 필요
잘못 신청했을 경우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가능
미용 목적 성형 수술, 피부 시술은 의료비 공제 불가
자녀 학원비는 고등학생까지만 공제, 대학생 학원비는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 해결 방법
조회된 자료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공제 제외 항목은 과감히 제외
반대로 누락된 항목은 직접 서류 발급받아 추가 제출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 시작인데 기준을 못 넘긴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15%)만 믿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적게 사용
연말에 몰아서 쓴다고 효과가 크지 않음
📌 해결 방법
연초부터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관리
하반기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고공제율 항목 집중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제출 누락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제출
건강검진은 단순 검진비만 제출하고 질병치료 이어진 부분 누락
📌 해결 방법
안경점에서 ‘구매 확인서(처방전 포함)’ 반드시 발급
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후 공제 신청
검진 후 치료가 이어졌다면 진료비 영수증 추가 제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고 공제 신청
기부금 영수증 고유번호 누락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부금을 공제 신청
📌 해결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검색’으로 확인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원본 제출
한 사람만 공제 가능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 (부모·배우자 명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소 불일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인데도 신청
📌 해결 방법
반드시 본인 명의 계약 + 전입신고 완료해야 공제 가능
월세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지급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해결 방법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 사전 등록
회사에 제출하는 환급 계좌도 반드시 확인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대부분 공제 요건 확인 부족과 서류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환급금을 놓치거나 세금을 추가 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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