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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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지출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공제
본인 명의로 된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만 해당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 아님
2025년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40%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
주유소 결제
병원, 약국, 치과 등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시)
학원비, 교육비 (일부 항목)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비
재래시장, 전통시장 지출
다음 항목은 카드 사용액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
4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충전
자동차 구매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비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는 신용카드 사용 → 연말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총 급여의 25%를 반드시 넘겨야 혜택 가능
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은 별도 한도로 적극 활용
배우자·자녀 지출은 공제 불가 → 본인 명의 사용액만 관리
사용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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