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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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공제 대상 지출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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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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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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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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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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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
공제 대상이 되려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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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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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된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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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명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 아님
예시
2025년 공제율 (지출 수단별 차등 적용)
2025년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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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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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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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 한도는 얼마?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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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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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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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한 지출 예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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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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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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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치과 등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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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교육비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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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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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전통시장 지출
공제 불가능한 지출 항목
다음 항목은 카드 사용액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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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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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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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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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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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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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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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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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비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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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내역 확인→ 홈택스에서 전년도 카드 사용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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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단 비중 조정→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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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내역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별도 항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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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공제는 불가→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됨
자주 묻는 질문
절세 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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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는 신용카드 사용 → 연말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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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25%를 반드시 넘겨야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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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은 별도 한도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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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지출은 공제 불가 → 본인 명의 사용액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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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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