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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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연령 요건이 있는 경우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조부모, 형제자매도 나이에 따라 요건 있음
중복 공제 불가
한 가족 구성원이 여러 사람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예: 부모님을 형제 둘이 동시에 공제 신청할 수 없음 (한 명만 가능)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등록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나이와 소득 무관)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부모님이 만 62세이고, 연 소득이 80만 원이면? → 공제 가능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 벌었으면? → 공제 불가
미혼이지만 동생의 등록장애를 부양 중이면? → 공제 가능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 단둘이 살면? → 한부모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가족 정보와 소득 확인
부양가족 정보 등록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또는 홈택스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보 입력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시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빙자료 등
💡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은 생계 사실 입증용 자료(송금 내역 등)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지만,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 송금 내역 필수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나눠서 받는 건 불가능 → 한 명만 공제 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서 연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 전액 공제 불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공제 가능
소득 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기준: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 무관으로 공제 가능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는 추가공제 가능
한 명의 부양가족은 오직 한 명만 공제 가능
정확한 정보로 합법적 절세,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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