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 실패기
즉, 단순히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주거비 절감 지원 정책 중 하나예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월세를 실제로 납부한 내역 증빙 가능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실납입 자료 필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된 상태
임대소득이 신고 가능한 구조여야 공제 적용됨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부 월세의 12%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or 현금영수증 자료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약된 주택 주소와 동일해야 함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족 명의로 된 계약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
전입신고 미이행 상태: 주소 일치하지 않으면 불인정
임대인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제 적용 불가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 세액공제 대상 아님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완료
전입신고 확인
월세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확보
임대인의 등록 여부 확인
홈택스 입력 또는 회사 제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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