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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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받고, 실수 없이 챙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포함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확인 가능
외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한의원, 치과, 정신과 진료 포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됨
약국에서 구매한 처방약 비용
일반의약품도 일부 공제 대상 (단,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시력 보정용’ 명시된 영수증 필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출산비,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난임 시술비 등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헷갈리는 항목 중에서는 공제 불가인 것도 많습니다.
성형수술, 피부관리, 미용 목적의 시술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일반 마사지샵, 헬스장 비용
보험 미적용되는 고급 시술 (미용 목적)
➡️ 핵심 기준: 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병원이나 한의원은 직접 영수증 제출 필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요청!
없을 경우 공제 불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은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의료비 조회] 항목 클릭
병원, 약국, 안경점 등의 사용내역 확인
누락된 내역은 직접 수기로 추가 가능
📌 누락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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